"무자격자 임의대로 약 판매땐 약사도 책임"
- 강신국
- 2006-11-10 12:3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주지법, 벌금 50만원 확정...양벌규정 실효성 인정돼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 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는 평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손님이 오면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고지를 했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