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내역 제출 유보...법적 대응
- 정시욱
- 2006-11-10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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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공지통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조치까지 유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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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에 대한 유보 방침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전국 의사회장에게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한 긴급 공지를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원들에게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할 것으로 촉구했다.
공지문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의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유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에 2006년도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방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포함되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이에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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