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액 적은 약국 우선 심사 검토"
- 최은택
- 2006-11-15 0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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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서면답변서 피력...대체조제 활성화 역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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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규모가 적은 동네약국의 약제비 심사결정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청구일이 동일한 경우 소액 청구분을 우선 심사(전산시스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지난달 25일 실시된 국감에서 1일 처방이 10건 미만인 소규모 약국에 대한 심사결정을 먼저 시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답변으로, 국감 당일에도 김창엽 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심평원은 이어 “약국은 전산 청구율이 99.5%에 달하고, 법정기한(15일) 내 처리율도 98%에 달한다”면서 “심사지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생동품목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심평원 차원에서 전반적인 활성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신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를 통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생동인정 품목 증가에 따른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에 따른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4년 1,800만원(대체횟수 4만430건, 재정절감액 2,9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 2,800만원(9만1,606건, 4,600만원), 2006년(추계) 3,800만원(11만7,292건, 6,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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