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피해 양산하는 식약청
- 박찬하
- 2006-11-15 0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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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가 제기한 플루코나졸캡슐에 대한 위탁업체 변경허가 철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부산지방법원의 10일자 판결은 식약청 허가행정의 일관성을 질타한 것이다.
이전 위탁업체의 생동조작 혐의가 허가 번복의 표면적 이유지만 회사측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위탁처 변경신고를 했고 이를 허가해 준 주무당국이 자신들의 결정을 한 달도 못돼 뒤집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단순히 풀어 본다면 위탁처를 변경해 주는 바람에 생동조작 품목으로 행정조치할 수 없게 되자, 식약청이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용단(?)'을 내려 품목허가 취소 대상에 바이넥스의 플루코나졸을 끼워넣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행정절차상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합당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식약청의 행정착오로 업체측이 입게되는 이중 삼중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셈이다.
실제 식약청의 허가변경을 믿고 바이넥스는 새 위탁처인 동성제약과 계약을 맺은데다 동성은 또 바이넥스에 공급할 제품을 이미 생산해 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연쇄적이다.
식약청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취했다면 생동조작으로 인한 손실만 입었을 제약사들이 허가번복에 따른 불필요한 피해까지 감내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생동조사 주체인 본청과 지방청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제3자에게 떠 넘기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며 피해자가 생겨도 "규정대로 한다"고 우기면 끝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비록 집행정지 단계의 판결이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을 식약청은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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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청 위탁업체변경 허가번복 제동
2006-11-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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