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값 환수 근거없어 의약계 혼란 가중
- 최은택
- 2006-12-11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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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적 근거없다" 재확인...건보법 개정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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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된 원외처방약제비를 약국이나 제3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또 나와,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전남 여수소재 J이비인후과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기각’ 처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이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긴급 공지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내용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원외처방약제비)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닌 한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 당했던) 회원들의 환수처분반환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적용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은 이미 지난해 L모 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등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매듭지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가 받은 급여비용에 대해 원고(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었다.
이는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했던 것이 법률상 근거 없다는 것이었지, 의료기관의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와 공단 측의 입장.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관련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입법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가, 과잉규제라는 규개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감 등을 통해 잇따라 건보법상에 환수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다른 한편으로 공단 측은 환수근거가 없는 건보법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내용’(750조)을 적용해 지난해 10월부터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약값지출을 야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
불법을 원인으로 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잉약값)은 원인 제공자(처방기관)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
공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민법을 적용해 환수 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건보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상 환수규정 신설을 유예한 것은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한 조치였다”면서 “과잉처방 약제비가 의료계의 노력으로 축소된다면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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