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의원·약국 의료급여비 우선지급 추진
- 정웅종
- 2007-01-11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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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지연문제 개선...약사회도 추경예산 삭감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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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연사태에 대해 국회와 약사단체가 제도개선에 나설 태세다.
석달치 미지급된 의료급여비가 1억원을 넘는 약국이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한나라당) 의원은 소규모 동네의원과 약국에 대해 의료급여 선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부족한 예산과 정부의 과도한 의료급여환자 확충으로 의료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소규모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구나 이들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병의원과 약국에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비중의 일정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비 지연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총무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연된 기간 동안 정부가 보증을 서고 저리대출을 받게 하거나 이자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추경예산 삭감을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의료급여비 만큼은 삭감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탁금은 국고와 지자체 비중이 서울은 5대5, 지방은 8대2인데, 연말쯤 되면 지급액 부족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급여 지급금액이 모자라서 추경된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병의원과 약국의 유동성문제는 결국 제약사의 자금압박과 환자 기피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비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측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총 8,770억원으로 이중 1700~1800억원 가량이 약국에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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