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시설관리 기준 하반기내 도입 추진
- 최은택
- 2007-01-17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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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실천협,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명단도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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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계획 5개 분야 16개 항목 확정|
약국이 의약품을 관리하고 환자를 응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이달 중 공단과 보건의료계 단체에 설치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최초로 공개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17일 발표했다.
협의회 사업계획은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영경영 강화 등 총 5개 분야 16개 세부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먼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상반기 중 구축하고,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도입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공단과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고, 상반기 내에 신고내역 조사방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확립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하반기 내에 약국의 시설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을 하반기 중 공개키로 했다.
또 허위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개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 교육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마포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지난 2005년 9월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이행해 온 성과를 공개했다.
이재용 의장은 이와 관련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투명성 확보라는 큰 뜻을 가지고 각 단체가 상호이해와 협조로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게 된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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