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폐 우려 병의원·약국, 긴급 현지조사
- 홍대업
- 2007-02-01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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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07년 현지조사 방침...허위청구 발본색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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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해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일제히 점검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과의 전산체크를 통해 일반화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나 우편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를 강화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및 기획현지조사 이외에 허위청구를 전담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래 내원일수를 실제 내원일수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행위와 실시하지 않은 검사와 진료, 투약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 부담시킨 후 환자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료의 은폐 및 폐업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이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새로 신설, 현지조사의 초점과 시급성을 고려해 현지조사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과(현행 3일→최소 4일)과 조사요원(현 3인→최소 4인)을 늘리기로 했으며, 조사대상 청구기간 현행 기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2007년 이후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코발키로 하는 등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획현지조사 조사대상 항목을 현지조사 6개월 전에 미리 공표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의원,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의약단체의 참관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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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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