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못막으면 집행부 목 내놔라"
- 정시욱
- 2007-02-03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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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임총, 회장단 사퇴권고안 채택...추가협상 전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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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46명중 105명의 찬성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협이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고 복지부안대로 확정시 장동익 회장단을 비롯해 시도의사회 회장단, 의장단 등이 총사퇴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면거부 투쟁 결정으로 복지부와 의협간 추가협상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발표만해도 의협 집행부 물갈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했던 장동익 회장의 의견 대신, 복지부안 확정시 바로 집행부는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인준을 거부하고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된 새 기구 구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표결을 통해 현 비대위를 그대로 가자는 쪽으로 결정했다.
찬성 진영에서는 새 기구를 다시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복지부가 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진다며 현 비대위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안이 확정될 경우 집행부가 사퇴하는 각오로 특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새로운 대책위 구성을 주장한 진영에서는 그러나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른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놨다.
양 진영간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표결을 통해 현 비대위 인준으로 확정, 대의원회는 복지부안으로 확정되는 순간 집행부는 사퇴하라는 권고안을 추가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협상하자는 방안 대신 의료법 시안 전면거부 투쟁에 손을 들었다.
장동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 작업을 시급히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도 총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34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개정을 원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고 의사 의료인을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수평적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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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거부 투쟁 결의
2007-0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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