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약국 개설때 약사회 경유 필요"
- 강신국
- 2007-02-06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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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 열고 정책설명회 가져...처방목록제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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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5일 역대 회장 및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자문위원회를 열고 신년도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 시 경유제도를 부활시켜 쪽방약국 등 담합 약국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약국 개설에 따른 시설 점검에 동행해 적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할 보건소와 도 보건과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 약사법 준수를 지역의사회와 보건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키로 하는 한편 법 준수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 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과 세무 관련법과 연관, 복잡해지는 약국 경영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역대회장 및 의장 정기모임을 결성하고 약사회 공제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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