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약업 한약재 '보광육계' 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7-02-14 10:1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건조감량 초과...회수 조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보광약업의 한약재 '보광육계'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보광육계(제조번호 35607·사용기한 2006.7.25)에 건조감량 초과 불량을 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해당제품의 사용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