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보건소 약제비 청구 간소화
- 강신국
- 2007-03-11 21:3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사본없이 지정서식 팩스통보로 끝...월 3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소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약제비 할인 금액 지급방법 간소화 된다.
11일 서울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처방전을 복사해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지정 서식만 작성, 보건소에 팩스만 보내면 처리가 완료되는 방법을 시행한다.
서식은 처방전 발행기관(해당 보건소)으로 보내면 되고 10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약제비 청구시기는 매월 3회(1일, 11일, 21일)다.
한편 65세이상 노인환자(장애인환자 포함) 약제비 지급 청구란 65세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조제할 때,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중 시구에서 지원 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약제비 값을 받은 후 환자들로 부터 덜 받은 금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제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7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10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