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조제 오류 800만원 내놔라" 약사 협박
- 강신국
- 2007-04-04 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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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재 약국, 당뇨약 2정 처방 1정으로 조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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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조제 오류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일선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인천 남동구 약국가에 따르면 당뇨약인 아마릴 2정 처방을 1정으로 조제한 약국을 대상으로 환자(여·65세)가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약국에서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 "너 같은 약사는 사라져야 한다"는 등 폭언을 한 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1,000만원이 든다. 그냥 8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환자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인근의 또다른 약국에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감과 사태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요구지만 환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분석이다.
한편 변경·수정조제(약사법 23조 1항)의 경우 자격정지 15일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자격정지 15일은 근무약사나 관리약사를 고용,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벌금도 200~300만원 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환자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뇨약 2정을 1정으로 조제한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조제였다는 점만 입증이 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모면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조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 위해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남동구약사회 관계자는 "변경·수정조제 위반의 경우 보건소마다 판단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며 "하지만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먼저 분회나 지부에 연락을 해 법률 자문 등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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