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품 특정약국 공급...담합조장 빈축
- 강신국
- 2007-04-06 12:3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S제약, 타약국 조제 원천봉쇄...치과서 주로 처방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일부 제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품목영업에 악용,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중소업체인 S제약의 영업사원이 자사 마약류(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제품을 특정약국에만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즉 마약류 제품을 의원에 랜딩 시킨 후 특정약국에만 공급, 환자가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제품 구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제제 1품목으로 인해 마약류 취급업소로 보건소 등록을 해야 하고 2중 잠금장치의 철제금고를 비치해야 하는 등 약사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서울 K지역의 개국 약사는 "S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마약류 제제를 가지고 품목영업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치과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약이 없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며 "치과에서 진통제로 마약류 제품을 처방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해당 업체측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특정 영업사원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