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확인의무 관련법안 발의
- 홍대업
- 2007-04-10 18:5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9일 국회 제출...의료법안과 병합심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9일 약사 확인의무와 관련 형량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사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벌칙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확인-의사 응대, 형사처벌 형량 낮춘다
2007-04-09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