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면허 뒷면, 처분내역 기재 인권침해"
- 강신국
- 2007-04-19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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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복지부에 약사법 시규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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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면허증 뒷면에 기재되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에 법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현직 의사인 P씨가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은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가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면허증 뒷면에 기재한다는 복지부의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행에 준용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3항도 개정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94조 3항은 약사·한약사에게 과거의 법령 위반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규 위반의 사전예방 기능을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사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복지부에서 면허증을 회수해 간 뒤 면허증 뒷면에 처분 내역이 기재된다"며 "보건소가 집행한 행정처분 내역은 기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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