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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심처방응대 법제화 수용 못한다"

  • 홍대업
  • 2007-04-20 12:16:48
  • 서울시의, 복지위 법안소위에 '의사 범법행위 시점' 질의

의료계가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발의)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의시처방 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사의 범법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질의서를 통해 “법안의 핵심은 의사가 자신이 발행한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문의했을 때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지 여부”라며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3가지 경우는 ▲단순히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하지 않는 자체를 범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약사가 의심처방을 조제했을 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2항(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은 약화사고가 일어나든지 적어도 ‘의심처방’에 의한 약이 조제됐을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규정”이라며 “약이 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처벌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는 의심처방이 나올 경우 일단 조제를 유보하고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며, 만일 의사와 연란이 안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응대가 없을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조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체계에서도 약사는 의심처방과 관련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를 처벌하려면 먼저 의사로부터 의심처방이 나오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약사가 그대로 조제를 해 약화사고가 발생을 할 때 범법행위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상의 범법행위 시점을 강조했다.

좌 이사는 이어 “의료법에 의심처방 응대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범법행위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응대의무 자체가 범법행위 시점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역설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법개정은 양사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약사법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의료법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직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들은 장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사회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장 의원에 대한 법안을 심의,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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