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경구+외용제 조제, 전액 본인부담
- 강신국
- 2007-04-27 06:5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 조제분부터 적용...외용제 단독조제 땐 급여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8일 조제분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경구용 약제와 파스류를 동시에 조제할 경우 파스류를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즉 파스류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약국에서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구용 소염진통제와 외용제제가 병용 처방됐을 경우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급여 환자에게 외용제제를 단독으로 조제할 경우, 환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되는 보험약들이 있다. 즉 조제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약품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이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전액본인부담 또는 100/100으로 표시된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100/100)이란
약사회는 "28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숙지하고 의료급여 환자 조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구용 소염진통제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전액본인부담이 되는 제형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이다.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으로 케토톱과 트라스트패취가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