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비정규직...7월부터
- 강신국
- 2007-05-21 06:4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기간제법 확정...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7월부터 의약사 등 26개 직종은 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의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하면서 총 26개로 늘어났다.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모아 다시 정한 시행령은 10개 직종이 추가되는 등 지난 입법예고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내달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26개 전문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관련기사
-
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2007-04-20 06: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2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7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 8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9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10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