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교원단체, 보건교사 투약행위 '설전'
- 강신국
- 2007-05-24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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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서울시의사회 맹비난..."집단 이기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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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보건교사의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이번엔 교원단체가 의료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학생 건강을 볼모로 한 서울시의사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서울시의사회가 학생,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조치 활동을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해 보건 교사들에게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학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교총은 "보건교사는 국가가 인정한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된 교육·의료전문가"라며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등 법령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의 1차적 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최소한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책임의 학교보건교육을 부정하는 행위 일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총은 "현실을 무시한 채 자가당착적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는 학교 보건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자세한 진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투여 할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전 없는 의약품 투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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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건교사 의약품 투여,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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