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끝까지 밀어붙인다
- 홍대업
- 2007-06-0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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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24시간 약국은 회피용"...6월 공청회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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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1일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복지부는 원칙없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복지부가 의약외품범위지정 내용은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 치아미백제(페이스트제), 연초가 포함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데 대해 약국외 판매품목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확대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인 만큼 엄격히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이어 권련형 보조제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관히해 최소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르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복지부가 유해성, 안전성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의약품 정책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 목적의 일반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불편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실과 맞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의약춤 분류는 의약학적 원칙이나 선진외국의 분류기준에 비춰볼 때 전문약 중 상당수가 일반약으로, 일반약 중 상당수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약국외 판매품목도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제 등 일부로 국한돼 있고 자가치료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24시간 약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올해초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시책을 발표하면서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본인부담금을 올려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상황”이라며 “이를 대비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약사의 24시간 약국운영과 관련 “이것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끝으로 “복지부가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한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의약품 재분류 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5월 추진하다 무산됐던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를 이달 18일경 다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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