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메디단삼' 품질부적합...회수조치
- 강신국
- 2007-06-07 01:1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잔류이산화황 초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허브메디의 '허브메디단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허브메디단삼(제조번호 HM27C-01050, 제조일자 2007.1.5)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8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9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10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