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조류인플루엔자, 검역감염병에 추가
- 강신국
- 2007-06-10 21:3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역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해외 유입 감염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검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추가하는 등 검역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추가해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했다.
또한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 예방접종 증명서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한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3"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4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5"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9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10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