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전년도 12월31일로
- 강신국
- 2007-06-12 09:5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 기산일이 전년도 12월31일로, 병상은 허가 병상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3"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4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9"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10[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