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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유통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7-06-13 10:21:37
  • 안명옥 의원,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화장품에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복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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