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공의, 출산휴가 2회-6개월 추가수련
- 류장훈
- 2007-06-15 1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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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제1차 신임위서 결정...수련지정 및 정원책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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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공의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가 1회에 한해서는 추가수련 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2회, 3회 사용시 각각 6개월과 9개월의 추가수련기간이 부여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적정 수련기간, 전공의 파견수련 및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 원칙 등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적정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산전·산후를 통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단, 전공의는 수련 중 1회의 산전·후 휴가 사용시는 추가 수련을 받지 않되,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을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지도전문의 수와 관련해서는 진단방사선과에 대해 지도전문의 6명에 전공의 1명을 배정하고, 추가 지도전문의 1명당 전공의 1명을 가산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정형외과는 지도전문의가 5명 이하일 경우 지도전문의 수보다 3명 적은 전공의 수 배정(N-3)을 적용하고, 지도전문의가 6명 이상일 경우 N-2를 적용,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1명일 경우 N-3을 적용하고, 2명일 경우 N-4, 3명일 경우 N-5를 적용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이 날 위원회는 전공의 지원률과 확보율이 다른 임상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핵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에방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11개과를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또 병원군별 총정원제 제2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다시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2007년도 수련병원 신규 지정을 신청한 병원(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관련 폭력에 대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과 시행(안)을 심의, 채택했다.
신임위원회는 이와 함께 2008년도 전공의 전형을 올 11월22일 공고하여 인턴의 경우 2008년 1월18일(전기), 1월29일(후기)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하며, 2008년 1월24일(전기)과 2월4일(후기) 면접(실기) 시험을 실시, 각각 1월28일(전기)과 2월5일(후기)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레지던트 역시 올 11월22일 공고하여,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필기시험 원서를 받고, 12월16일(일) 필기시험 그리고 12월18일(전기), 12월28일(후기) 면접시험을 실시, 12월20일(전기)과 12월31일(후기)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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