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저령 등 부적합 한약재 유통·판매중지
- 홍대업
- 2007-06-19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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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통한약재 품질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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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저령 등 4제품과 왕불유행 등 2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통 및 판매중지, 회수 등을 서울시약사회측에 요청했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진형제약의 진형대황과 진형저령, 미륭생약의 미륭계지, 현진제약의 현진금은화 등 4개이며, 아출(원산지 중국)과 왕불유행(원산지 한국) 등 2품목도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과 품목들에는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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