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 강신국
- 2007-06-29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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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FTA 추가협상 마무리...30일 워싱턴서 서명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로 진행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29일 마무리했다.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갖고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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