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 강신국
- 2007-06-29 14:0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FTA 추가협상 마무리...30일 워싱턴서 서명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로 진행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29일 마무리했다.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갖고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절하
2007-06-29 14:5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5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6'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7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8[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9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10"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