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 강신국
- 2007-07-16 09:5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소 및 일정을 향후(오는 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6씨엠지 '펠라고시럽'·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자진회수
- 7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9[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10동아ST,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호주·뉴질랜드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