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맥문동엑스과립, 행정처분 변경 통보
- 홍대업
- 2007-07-17 22:25: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취소→3개월 제조정지로...영화제약계피 품질부적합 판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달초 대구식약청으로부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고 품목허가가 취소됐던 일심제약의 ‘ 일심맥문동엑스과립’의 행정처분 내용이 변경됐다.
일심맥문동엑스과립은 품목허가취소 대신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6.21~2007.9.20)’로 정정됐다고 약사회는 13일 밝혔다.
약사회는 또 ‘2007년 의약품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에 의거 수거·검사한 결과, 영화제약에서 생산한 의약품(한약재)인 ‘영화제약계피’(제조번호 0026-8-9-1)가 잔류이산화황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금지 및 회수해달라고 약국가에 요청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일심맥문동엑스과립, 허가취소...품질불량
2007-07-04 15:23: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