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기능장애 등 3개 항목 심사지침 공개
- 강신국
- 2007-08-07 09:11: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요약 제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가유래연골세포 이식술 등 3개 항목 9개 사례에 대한 심사지침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이식술은 급여기준 및 약제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만성동통 환자에게 실시한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등 정신신경학적 검사 5종에 대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소견 없이 정신신경학적 검사를 다종 실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도 검사방법상 오류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요류역학검사 중 해당 검사료를 인정하지 않되 요실금 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