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의원 부당 요구, '물증' 확보로 차단을
- 한승우
- 2007-08-27 0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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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약사 노출 꺼리는 점 악용...'녹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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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점과 맞물려 의원이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니, 의원과 함께 약국을 옮기는 조건으로 의원측에서 권리금 1억원, 월세 50% 인상, 처방 1건당 1,000원을 요구한 것.
이에 A약사는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재계약을 포기했다.
이같이 약국 인근 의원이 처방권자의 권리를 악용, 일선 약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내세울 만한 '불법적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의원에서 해당 약국을 ‘명예훼손’ 등을 제기할 때는, '물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약사들에게 법적 판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사회측은 "무엇보다 최초 계약당시 건물주 혹은 인근 의원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녹취'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자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신이 포함된 대화내용 녹취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
하지만, 약사회측은 막상 일선 약사가 이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측은 "피해 약사가 노출되기를 극도로 꺼리기도 하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내용을 두고 약사단체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군포시약사회 임원인 B약사는 "보통 타지역 약사가 낯선 곳에서 개국할 때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며 "개국하고자 하는 자리나 의원의 성향 등이 어떠한지 해당 지역 약사회에 먼저 문의하면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약사는 "의원의 부당한 요구를 해당 약사가 거부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조건에 약국을 하겠다는 약사들이 넘쳐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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