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회 "대체조제·성분명 강행시 분업 폐지 투쟁"
- 강신국
- 2025-09-09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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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은 성명을 내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료 및 완제품 수급 불안정, 제조 및 품질 문제, 과다한 수요, 정부의 정책적 관리 미비,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유인 부족 등 다양하다"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의 신약 및 오리지널 약제 가격이 주요 선진국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대비 64~66% 수준에 불과하고,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약 50% 로 높게 형성돼 있는 점(유럽은 2~10%, 미국은 10~30% 수준), 식약처의 최저가 우선·소수 낙찰·단일 원산처 구조 고집 등으로 제조 유인이 약화되고 공급 중단 리스크가 커지는 점 등을 우리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공급-책임의 문제를 동시에 교정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실시간 상의를 통해 환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체조제 역시 잘 이뤄지고 있다"며 "대체조제 간소화가 시행되면 약사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체조제 사실이 약사에서 심평원을 거쳐 의사에게 전달되는 추가 과정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은 불가피하며 환자는 약제 변경 관련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병의협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대체조제 간소화법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폐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국회와 정부의 폭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정책 추진 및 법안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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