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신고 없으면 '4등급'
- 박동준
- 2007-09-19 17:5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위한 자료제출"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자료제출 시기를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주 단위 청구기관은 9.28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은 기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성인& 8228;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이번 자료제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