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근덕면 분업예외 지정 취소
- 강신국
- 2007-10-05 22:3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분업적용...복지부 권고수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업적용 지역에 편입된다.
삼척시는 5일 보건복지부가 근덕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분업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척시의 경우 도계를 제외한 7개 읍면이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근덕면이 제외되면서 6개 읍면만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게 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7"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8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9"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10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