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시험 관리체계 허점많아"
- 강신국
- 2007-10-22 11:1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정 의원, 행정처분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의 임상시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식약청 국감에 앞서 식약청 임상시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작용·임상시험 기준 위반, 예측하지 못한 약물 반응 등에 대한 시험 의뢰자의 보고때부터 일주일 이상 늦게 식약청에 늦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중대 이상약물반응으로 피험자가 사망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는 1개월에서 최고 2개월까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
여기에 중대 이상약물 반응 및 의약품 시판허가를 위한 실태조사 역시 임상시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후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임상시험기관과 임상책임자의 처벌수위가 달라 임상윤리적 측면의 문제와 함께 처벌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기정 의원 "임상시험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사시험에 대한 기준 위반 및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의 처벌기준 조정, 시험결과 위·변조시 강력한 처벌 등 전반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상시험을 시험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피험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