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설명회
- 강신국
- 2007-10-26 15:0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식약청 주관…제약협회 강당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네릭 허가시 오리지널사에 반드시 통보
2007-10-10 0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4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5"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6"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7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8"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