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설명회
- 강신국
- 2007-10-26 15:0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식약청 주관…제약협회 강당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네릭 허가시 오리지널사에 반드시 통보
2007-10-10 06:28: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9[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 10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