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PMS 등 곪아터진 유통비리 수술
- 강신국
- 2007-10-28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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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유통 개혁…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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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곪아터진 의약품 유통비리에 대한 전면 수술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과 관련해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 구조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복지부는 식약청과 공동으로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일부 제약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 실시간 공개 - 의료인 등 시판후조사 관계인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 보고 의무화 - 시판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목적과 조사내용을 식약청에 보고 ○ 제약사 내 시판후조사 책임자 기준 강화 - 시판후조사 책임자는 영업·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하게 하고 조사책임자의 의무 확대·강화
PMS 제도 개선방안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지난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을 활용하는 한편 의약품표준코드 및 공동물류센터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담합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의약품 가격 거품제거 조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돼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리니언시)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신고하는 기관은 벌칙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거래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예상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제도를 시행, 의료기관, 약국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실거래가 파악에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TFT 구성= 복지부는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의약품유통제도개선TFT'를 구성,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과정에 만연한 불법 사례를 원천차단하는 데 정책이 집중될 것"이라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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