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의사, 공공의료기관서 봉사활동 하세요"
- 강신국
- 2007-11-07 11:2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협 등과 공조 의사인력 DB화 작업 착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은퇴 의사들이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보건복지부는 풍부한 진료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은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의사들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은퇴의사의 수요 조사 및 정보의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기관과 희망인력 간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은퇴 의사를 대상으로 활용가능 인력규모, 사회참여의향, 희망근무형태, 적정 활동분야, 희망지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필요 수요도 함께 조사하는 한편 은퇴 의사의 특성에 맞는 파트타임 형식의 다양한 업무형태를 사전에 개발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은퇴 의사 정보를 DB화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6~7월 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은퇴약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로의사의 경우 진료보다는 건강 상담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희망 원로의사가 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 시간당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