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료법 개정 '빅2' 법안처리 관심
- 강신국
- 2007-11-20 0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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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20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잇달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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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는 20일 오전엔 법안심사소위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쟁점법안 심의에 나선다.
법안심사소위는 19일 무려 8시간 동안 마라톤 법안 심의를 벌였지만 제정입법이 많아 41건의 상정법안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등 4건의 법안만 의결하는데 그쳤다.
이에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의에 나설 예정.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의료계, 시민단체, 여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담고 있는 건보법 개정안 등이 있다.
복지위는 이어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50여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규 법안에는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안도 무더기로 상정된다. 면대약국 취업 약사를 처벌을 위한 법안이 관심거리.
한편 향정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규정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전체회의가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 상정안건 처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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