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증 조기발급…'전자관인' 도입
- 강신국
- 2007-11-21 10:0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사 등 13개 직종 면허증에 전자이미지 관인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면허증의 발급명 날인을 전자 이미지 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조기발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기 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 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면허증에 전자관인이 도입되는 직종은 의사, 위생사, 약사(한약사), 한약조제자격증, 영양사, 치과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 응급의료기사 등이다.
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3일까지이며 복지부 의료자원팀이 담당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10강서 마곡-'메디컬', 화곡-'생활밀착'…의료 상권 두 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