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억원대 부당청구 내부신고자가 고발
- 강신국
- 2007-11-22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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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고자에 3천만원 지급…포상금제 도입 후 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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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제 도입 후 최고액인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제3차 중앙포상심위의원회를 열고 총 24건의 포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21명의 공익신고자에게 9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중 C약국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인 3000만원이 지급된다.
C약국은 비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본인 부담하는 약제 품목에 처방전 내역을 조작,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한 후 요양급여비용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C약국은 30개월 간 3억881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L정형외과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404만원이 지급된다.
R한방병원은 동일건물 지층에 ○○의원에서 외래로 검사, 물리치료, 의약품 조제를 받은 환자대상으로 동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한 것으로 속여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하다 들통이 났다. R한방병원을 고발한 신고자에게는 72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Z의원은 직원 및 직원가족을 포한해 가짜환자로 만들고 내원일수 증일청구, 타 보험으로 진료 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Z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1억2404만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159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21명의 공익신고자에게 9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의원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4곳, 한의원 3곳, 한방병원 2곳, 약국 1곳 등이었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7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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