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 재활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 강신국
- 2007-12-13 10:3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청각능력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사가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청기 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청능 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 2경남제약, 펫·주류 사업 추가…레모나 회사의 변신
- 3존슨앤드존슨, 강남서 실크 시력교정 팝업 체험공간 운영
- 4휴온스, 올로파타딘 '휴로타딘0.7%' 출시
- 5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임직원 자녀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 6엘앤씨바이오, 리투오 안착에 1분기 수익성 개선
- 7디티앤씨알오, 신약개발 전략 전문가 김봉태 부사장 영입
- 8닻 올린 수가협상...공단 "재정 건전성 고려해 인상폭 결정"
- 9지씨셀 미국 관계사, AlloNK 3상 진입·3억달러 조달
- 10CJ웰케어, 식이섬유 담은 이너비 슬리밍 쾌변젤리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