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횟수 연 96회로
- 강신국
- 2007-12-14 10:4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기준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 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이 월 8회에서 연 96회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가정간호 산정횟수를 연 96회 변경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요양병원 정액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른 서면서식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6'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7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8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9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 10봄철 늘어나는 알레르기 환자, 저강도 염증 영양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