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대구, 의료분쟁 무료 법률상담 '박차'
- 박동준
- 2007-12-27 10:1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모씨 등 3명 지원…자문변호사 지역 순회 상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가 최근 지역주민 3명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의료이용고충 무료 법률상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단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구시 서구 평리4동에 사는 김모씨(남, 67년생) 등 3명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입자의 의료고충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이용고충 무료 법률상담은 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을 의료소비자로 인식, 소비자 권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2004년 7건, 2005년 86건, 2006년 151건, 2007년 187건 등 총 431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상담을 받은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 대구본부의 설명이다.
특히 대구본부는 법률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자문 변호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가입자는 공단 해당 지사로 전화(1577-1000)나 방문해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서면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희망자에게는 대면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4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5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 10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