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마약류 조제한 약국 처벌
- 김정주
- 2007-12-28 09: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마약류 취급 병·의원 포함 7개소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
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4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5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 10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