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표준코드 2009년부터 도입된다
- 이상철
- 2007-12-28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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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15g·15ml 이하 단품 바코드 2010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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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바코드에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가 도입된다. 또 15g, 15ml 이하 단품의 바코드표시도 2010년부터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바코드에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를 도입은 2008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2월31일 까지는 경과조치 기간으로, 실질적인 시행시기는 2009년 1월1일부터다.
15g, 15ml 이하 단품에 바코드 표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08년까지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지정의약품 128코드를 부착도 의무화됐다. 지정의약품은 2012년 1월1일부터, 전문의약품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2001년까지 제도도입의 타당성, 효율성, 외국의 추진현황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보고서로 제출해 재심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27일 오후 4시부터 열렸으며 규제개혁심의관실에서 김원태 과장 등 2명을 비롯, 민간위원으로 김병호 위원장 등 5명, 복지부 이영찬 본부장 등 4명, 협회에서 차태선 팀장, 업계에서 한미 주문기 이사, 대원 김주일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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