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남발'
- 최은택
- 2007-12-29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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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허가품목 대상···올 들어 30~40건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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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네릭 제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급증했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지난 8월 이후 유사 심판청구가 무려 30~40건에 달한다는 것. 최근 기각된 릴리의 ‘에비스타’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품이 자사 특허의약품에 부여된 특허권리 범위에 속하는 지를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장치 중 하나다.
이는 특히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이 자사 특허의약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얻은 경우,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허심판원도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권 행사와 특허권을 침해한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로써 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안소영 변리사는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특허만료 후 출시예정인 제품이나 특허기간 내 출시목적 제품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심판청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별 사건의 특이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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