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약국 폭행방지법 통과, 안전장치 마련 의미”
- 김지은
- 2024-02-02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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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 안전을 지키고 약국이 공동 안전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지킴이로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켜오셨던 많은 동료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약사로서 사명을 다 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 법을 통해 약국 안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약국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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