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 확대·공공심야약국 약배송' 총선 공약
- 이정환
- 2024-02-04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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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법 개정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
- 의대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해 필수·지역의료 지원
- 공약본부, 4일 '지역 모두 튼튼' 총선 5호 공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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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오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총선용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해 공공병원 역할 및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진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병원 도입 등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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